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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UG [http://faq.ktug.or.kr/faq/%B1%DB%B2%C3%C0%C7%C0%FA%C0%DB%B1%C7 글꼴의 저작권]

== 글꼴 저작권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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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글꼴파일 관련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의 판례평석 - 서울고등법원 1999.4.7 선고, 98나23616

일부 인용

 3. 나아가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글꼴파일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외에도, 첫째,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에 의존하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하고, 둘째,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과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의 원시코드(source code)를 상호 비교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 중 글꼴파일 부분의 원시코드를 보면 각각의 글꼴을 구현하기 위한 좌표값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에서의 좌표값과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하고, 글꼴을 화면이나 프린터에 출력하였을 때도 결과가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하다. 따라서 양 프로그램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에 의존하여 위 서체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서체도안을 보고 이를 스캐닝해 공개된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과 글꼴파일 제작프로그램 및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글꼴파일을 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다만 위와 같이 만들어진 글꼴파일이 결과적으로 신청인들의 좌표값과 그 좌표값을 연결하는 명령 등에 있어 일치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개된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글꼴파일을 만든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에 의존하여 바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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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1. 스캐닝을 통한 처리에 의한 새로운 저작물(글꼴)은 카피가 아니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
 2. 디지탈적인 복사가 아닌, 스캐닝을 통한 복사에 의해 좌표값이 일치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개된 프로그램 등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 글꼴 그 제체는 프로그램으로 인정 된다. 그러나 Typeface는 지금까지 판례에서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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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의 경우 Typeface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지만, 글꼴 회사들끼리 이러한 복제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글꼴회사간의 불문률인듯. 예외적으로 오래된 서체의 경우에는 종종 카피가 일어나고 있다.
== 은글꼴 영문 영역 ==
http://ktug.kldp.net/jsboard/read.php?table=ktugbd&no=5192&page=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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